✔ 임금 체불 기준
체불 임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진정서에는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사업주 성명 및 연락처, 회사 연락처, 회사 주소 등) 입력 후 내용에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면 급여를 포함한 업무 내용이 기재된 구인 공고 및 출근 확정 문자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임금 체불 신고 절차
진정서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민원 접수 알림을 받게 됩니다. 관할 관서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접수까지 통상적으로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주 측에 체불 임금 지급 지시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진정 취하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 취하는 관할 관서에서 요청하는 양식의 문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